2026.03.1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시행 전에 아예 폐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자체가 폐지돼요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를 매길 예정이었어요. 개정안은 그 근거 조항인 제21조제1항제27호를 삭제해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상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소득세까지 매기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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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27호 (기타소득)
변경 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 호가 삭제되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소득세를 매길 근거가 없어져요. 이에 맞춰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제70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부분이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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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번 돈에 세금을 매기던 근거가 사라져요.
가상자산소득을 전제로 하던 과세표준·신고 규정도 정리돼요.
외국에 사는 사람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던 규정이 빠져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우던 자료제출 의무와 과태료도 함께 없어져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날짜 규정이 손질돼요.
언제부터 과세하는지 정하던 적용례 조항들이 함께 없어져요.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법안이 공포되면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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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자산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대표적이에요. 이 법안에서 '가상자산소득'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기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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