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항만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유연한 분류 체계를 만들기 위해, 항만 구분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항만 분류의 한계 보완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항만 분류가 화물량이나 컨테이너 항로 같은 사후적인 통계에 치중되어 있어, 항만이 가진 실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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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을 세분할 수 있음
변경 후
지역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항을 세분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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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역항
상업적 목적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가 드나들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시설을 갖춘 항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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