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교통약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관련 단체 추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의 현장성 강화
기존의 행정기관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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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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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태조사 참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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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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