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공문서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어 교육자의 자격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무원 대상 정기 교육 및 개선 권고
공공기관 직원이 전문용어나 어문규범을 잘 지키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선 권고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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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이 알기 쉬운 용어로 문서를 써야 하고, 장관이 이를 평가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선 권고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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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격 취득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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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문서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로 도면, 사진, 전자문서, 현수막 등을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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