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미수범 및 상습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수범 처벌 범위 확대
현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경우에만 미수범(범죄를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을 처벌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포나 제공 등 관련 범죄 전체로 확대하여 처벌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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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6항
변경 전
제1항(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의 미수범을 처벌함
변경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모든 관련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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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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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범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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