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 제한 기간을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자격제한 형평성 조정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현재는 다른 절도나 강도 죄와 같이 5년의 자격 제한 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를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10년으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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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5호 다목
변경 전
「형법」 제305조의2,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변경 후
「형법」 제305조의2, 제339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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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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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격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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