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자를 통해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제3자를 통한 물건 훼손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
현재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두는 행위만 스토킹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제3자를 통해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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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마목
변경 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변경 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훼손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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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행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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