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모든 장애인이 성별과 관계없이 직장 내 보육 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직장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기존에는 '장애여성'에 집중되어 있던 직장보육서비스 관련 편의제공 의무를 '모든 장애인'이 공통으로 누릴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재배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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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변경 전
기존에는 제3항에서 장애여성 근로자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유 지원, 소통방식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수유 지원이나 소통방식 지원 등 직장보육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장애인' 전체에 적용되도록 제3항과 제5항으로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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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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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하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거나 근무 환경을 조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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