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농어촌 지역 별정우체국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금융 및 우편 업무 전문인력 확보
별정우체국이 우편과 금융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최소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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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직원의 채용)
변경 전
현재는 별정우체국에 우편 및 금융 업무를 각각 전담할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금융사고 예방 등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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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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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는 우체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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