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연령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연령 확대
현재는 9세 이상부터 지원 대상이 되지만, 이를 7세 이상으로 낮추어 어린 나이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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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청소년을 7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며, 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7세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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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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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교육기관
정규 학교 교육과정 외에 학생의 개성이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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