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펀드의 운용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검토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책펀드 조성 전 타당성 검토 실시
정부가 대규모 재정이나 공공자금을 투입해 정책펀드를 만들 때, 단순히 추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 시장 대체 가능성, 과거 성과 등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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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 또는 공공자금을 출연ㆍ출자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정책펀드”라 한다)를 조성ㆍ운용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펀드의 필요성, 시장 대체 가능성, 재정 투입의 타당성 및 과거 유사 정책펀드의 운용 성과 등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책펀드를 조성ㆍ운용하는 경우 해당 정책펀드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책펀드의 조성ㆍ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펀드 사전 타당성검토 대상의 선정기준과 검토방법, 목표수익률의 고시 주기 및 방법, 의사결정기구의 범위와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전 타당성 검토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조성하거나 운용하는 정책펀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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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이나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운용하는 투자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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