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산업 현장의 저탄소·친환경 전환(그린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과 명칭 변경
기존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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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업그린전환진흥원'이라는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위한 예산(재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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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변화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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