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상자산 시장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조치 권한 부여
천재지변, 전시, 경제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비상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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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긴급 필요시의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긴급 상황 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제한, 출금 중단,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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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가치를 지니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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