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이 이전될 때, 보험계약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계약 조건 변경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가 부실 보험회사에 대해 계약이전 조치를 할 때,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금액 삭감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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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적기시정조치)
변경 전
현재는 보험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시 계약이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해 계약이전에 관한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 보험업법 제143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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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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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기시정조치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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