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중복으로 지급되는 환급금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산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지급 문제 해결
발의 의원들은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회사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환자가 두 곳에서 같은 금액을 중복으로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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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산정 방법, 지급 방법,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실손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초과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이 해당 금액만큼을 계산하여 실손보험회사에 전달하고 환급금에서 차감하는 절차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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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후 정산 관련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초과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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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부담상한액
환자가 병원비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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