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익사업 등으로 조성된 '정책이주지'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책이주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주지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간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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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는 지자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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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고려
발의 의원들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수준이 달라져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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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이주지
공익사업이나 도시정비, 재개발 등 공공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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