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산부산물(굴, 조개 껍데기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어업인 보호를 위한 안내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내용의 구체화
현재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이 '시설 구축'과 '인력 고용'으로만 뭉뚱그려져 있는데, 이를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및 '수거·운반을 위한 인력 고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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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 분리배출 의무자에게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이 경우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제8조에 따른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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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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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부산물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껍데기, 머리, 내장 등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히 굴이나 조개 껍데기(패각)를 주요 대상으로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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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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