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때 더 넓은 범위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당내 경선 시 다양한 홍보 수단 허용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었을 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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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3제1항
변경 전
당내 경선에서 정해진 몇 가지 방법(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등) 외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 후보자인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경선운동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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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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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당원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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