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교통약자가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해 버스를 탈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약자의 버스 탑승권 보장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하거나 휴대하는 교통약자가 노선버스를 이용하려 할 때,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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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항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교통약자가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해 탑승하려 할 때의 구체적인 거부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또는 그 밖의 보행 및 이동을 돕기 위한 기구·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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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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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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