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이 보유한 건축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재산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 완화
현재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이 건축물을 팔 때, 물가상승률이나 감정평가액 등 정해진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기업들이 가진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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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항
변경 전
건축물 등의 양도가격이 물가상승률이나 감정평가 금액 등 정해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양도가격 제한 완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축물 양도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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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
소유권이나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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