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문턱 완화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일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이 기준을 각각 1,000억 원과 700억 원으로 높여서 조사 대상이 되는 문턱을 낮춰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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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모든 신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일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가 7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기준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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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공포된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완화는 시행 이후의 조사부터 적용되지만 경제성 평가 비율 제한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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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등을 미리 따져보고 사업을 계속할지 결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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