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전기통신번호를 관리할 때 이용자의 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정보 보호 강화
최근 발생한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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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제1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경우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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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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