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사료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감액 조건의 명확화
현재는 가축전염병에 걸려 살처분할 때, 특정 상황(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병이 퍼진 경우에도 보상금을 최대 20%까지 깎아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해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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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48조제3항. (…현행과 같음…) 다만, 제3호의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보상금 감액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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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책사유
어떤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인을 말해요. 여기서는 농가가 가축을 관리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잘못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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