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법무부의 조직 규모에 맞춰 차관을 늘리고, 교정청과 이민관리 본부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법무부의 복수 차관제 도입
현재 법무부는 규모가 매우 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차관을 1명만 두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법무부의 방대한 업무량과 책임에 걸맞게 정책 조정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을 2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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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법무부를 포함한 특정 부처들에 차관 2명을 두는 규정
변경 후
법무부도 다른 대규모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차관 2명을 두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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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교정 관련 규정은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법무부의 행형 사무와 공무원은 교정청으로 승계되며, 기존에 법무부장관이 했던 행정처분 등도 교정청장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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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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