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국군의 뿌리인 항일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법안이에요.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 명시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국군의 뿌리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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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국군이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을 위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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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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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강(大綱)
어떤 일이나 내용의 핵심이 되는 줄거리나 큰 계획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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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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