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체계를 정비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와 항만관련작업선 검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항만시설 안전점검 대상 및 절차 명확화
현재 항만법과 시설물안전법 사이에서 서로 다른 안전점검 대상을 적용받아 혼란을 겪는 소유자들을 위해, 법령 간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안전등급 지정 및 점검 대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변경 전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항만시설은 하위법령에 따라 점검을 받도록 규정함
변경 후
항만시설소유자등이 구분된 항만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또한 전문기관에 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점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시설소유자등
항만시설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을 통해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이나 단체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