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인식개선, 권리옹호, 문화예술활동 등을 수행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발ㆍ보급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인식개선, 권리옹호, 문화예술활동 등을 수행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표준 직무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