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장애 학생이 교과용 대체자료를 제때 받아 학습에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교과용 대체자료의 정의 명문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나 확대 교재 같은 '교과용 대체자료'를 법에서 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공식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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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교과용 도서) 제1항
변경 전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서와 지도서로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교과용 도서에 '교과용 대체자료'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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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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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과용 대체자료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점자나 확대된 글자, 또는 텍스트로 변환한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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