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기후변화 감시 정보와 연구 결과를 정부 정책 수립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발의 의원들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관련 연구 결과가 정책 결정의 핵심 자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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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3(감시ㆍ예측 정보와 조사ㆍ연구 결과의 활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결과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및 대책 이행 등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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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대책이나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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