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예술인 권리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신고할 수 있고,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누구나 신고 가능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예술인 권리 침해의 경우 예술인이나 단체 등 특정 주체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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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
변경 전
예술인,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신고할 수 있었음
변경 후
예술인·예술단체·예술인조합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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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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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인권리침해행위
예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성희롱·성폭력과 별개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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