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의도용 공중협박 가중처벌
타인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속이고 공중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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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타인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며 공중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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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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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협박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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