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상풍력 등 대형 구조물을 설치할 때 해상교통, 항공안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의 내용의 구체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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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관련 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풍력 설비 등 특정 시설에 대해 허가를 내줄 때,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항행안전시설 운영 영향, 군사작전 및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협의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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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물의 흐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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