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민간 사업장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정보를 파악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민간 사업장 대상 고용 정보 수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장도 매년 성별·고용형태별 고용 현황을 정부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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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매년 성비, 임금 현황, 승진 관련 현황, 육아휴직 현황 등을 포함한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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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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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평등가족부장관
성평등과 가족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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