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정보원의 경제안보 및 사이버안보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제안보 직무 명시
발의 의원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정보원이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관련 업무를 법적 직무로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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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변경 후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경제안보(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육성,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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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안보 대응 강화
국가배후 해킹 조직의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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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안보
국가의 경제적 핵심 자산이나 기술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여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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