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원 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정원의 범위 확대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도 국가정원으로 포함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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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변경 전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정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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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정원의 범위와 예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정원 조성의 기반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정원의 품질 평가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외 정원 조성 시의 관리 절차를 강화했어요.
정원 관련 시설 운영 주체를 확대하고 산림청장의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게 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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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정원
국가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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