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북극항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 '북극항로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담 조직인 '북극항로청' 신설
현재 해양수산부 내의 임시 조직이 담당하던 북극항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외청인 '북극항로청'으로 옮겨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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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해양수산부) 제1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해양안전심판 및 북극항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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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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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청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장관을 따로 두지 않고 청을 두어 특정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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