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피해보상 조직의 격상 및 규모 확대
현재 질병관리청 소속인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늘려 더 원활하게 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변경 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시간적 개연성, 의학적 가능성, 다른 원인이 아닐 가능성을 모두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어요.
변경 후
피해보상위원회나 재심위원회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명하지 않는 한, 예방접종 사실과 이상반응(또는 기존 질환 악화)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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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정보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상과 재심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상 결정과 통지, 그리고 업무 위임에 관한 행정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개인정보나 자료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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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사이의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 이상반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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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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