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열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10년 단위의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을 세워 재생열에너지 보급과 미활용 폐열 활용, 열네트워크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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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및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열에너지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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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기반 강화
이 법안은 열에너지를 단순한 에너지원이 넘어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관련 기술개발과 정보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초를 다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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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활용 폐열
산업 공정이나 발전 시설 등에서 발생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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