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투자분쟁(ISDS)의 예방과 대응 체계를 법으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 지정과 비용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과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익 보호를 위한 대응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을 통해 국가 간 분쟁이 해결되려는 추세가 있고, 우리 정부에 대한 중재 신청도 늘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 체계와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투자분쟁(ISDS)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국가의 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때,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 기구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