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후 공사 기간이나 완료 신고 기한을 넉넉하게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공장 설립 관련 승인 취소 사유 완화
현재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후 4년 이내에 완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경기 불황과 투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공장을 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 기간을 각각 '5년'과 '2년'로 늘려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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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5제3호
변경 전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변경 후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현행과 같음…)을 받은 후 5년(…현행과 같음…)이 지난 날까지 제15호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2년(…현행과 같음…)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승인 취소 사유는 법 시행 전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착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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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장설립등
공장을 새로 짓거나(신설), 기존 공장을 늘리거나(증설), 또는 공장에서 하는 종류를 바꾸는(업종변경)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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