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업 구조개선을 위해 어민이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지원금 비과세 혜택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해 어민이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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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7(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04조의37(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척에 따른 어선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선ㆍ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어로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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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척
어획량이 너무 많아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선이나 어구의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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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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