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에 방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방화·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의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만들 때,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문과 방화벽 같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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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문, 방화벽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이하 "방화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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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에 설치된 방화시설이 새로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개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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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로,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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