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통합 및 신설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광고 산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던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하나로 합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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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최다출자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위 기관들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의 위탁을 받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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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안의 기본 원칙과 기관의 역할 변화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기존 기관에 관한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정들이 삭제되는 내용이에요.
재무, 회계, 사업 범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조항들이 삭제돼요.
비밀 유지와 외부 감독 등 보안 관련 조항들이 정리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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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미디어 교육 및 제작 환경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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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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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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