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제품의 거래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법안이에요.
공급가격 사전 고지 의무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업체에 석유를 공급할 때, 미리 정해진 가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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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변경 전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 수입·판매 가격 변동 시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그 설정 요건, 기간, 대상 유종 및 지역별 금액 등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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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급가격 고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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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유정제업자
원유나 다른 원료를 가공하여 휘발유, 경유와 같은 석유제품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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