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교정공무원도 경찰·소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안장 대상 확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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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라목
변경 전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변경 후
경찰·소방·교정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소방·교정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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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복공무원
경찰, 소방, 교정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공무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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