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사항 확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때, 출자지분 현황과 업무위탁 현황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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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의12제2항
변경 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항목이 파생상품 매매, 채무보증, 금전차입 등 4가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보고 사항에 '출자지분 현황'과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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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해당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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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인이 아닌 기관투자자(은행, 보험사 등)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수의 투자자 대상 투자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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