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
살인, 강도,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이돌봄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아동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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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결격사유 등) 제1항 제7호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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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특정강력범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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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결격사유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아이돌봄사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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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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