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장 선임 청구권 부여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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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제1항
변경 전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가진 주주는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의장 선임 청구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주주가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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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장
회의나 회의체(주주총회 등)를 진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결정을 이끄는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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