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시설의 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일부 지역에만 상설 경기장이 있어 다른 지역에서 대회를 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다목적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 등을 이스포츠 대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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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체육시설이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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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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