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 퇴비의 야외 보관 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퇴비 보관 및 살포 관리기준 신설
가축분뇨나 퇴비를 농경지에 뿌리기 전 야외에 쌓아둘 때, 비나 바람에 씻겨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가축분뇨나 퇴비의 보관 및 살포 시 공공수역 유입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 전 보용하는 경우에 공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수역
강, 호수, 바다 등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수역을 의미하며, 가축분뇨가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